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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법 설명… 직원 보충…CPA들“바빠요”

미국뉴스 | | 2017-11-29 10:10:20

새 세법,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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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시즌‘코앞’ 대행업계 고객유치 분주

 “세제개혁 이슈 맞물려 예년보다 더 정신없죠”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CPA를 비롯한 한인 세금보고 대행업계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법규정 홍보에 나서는 등 손님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와 기본공제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연방정부의 주요 세금관련 규정이 변경돼 한인 CPA들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세법규정을 설명하는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고객 알림, 직원 보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력 보강 등으로 바쁜데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안 이슈까지 맞물려 관련업계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CPA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단연 고객 관리다. 

세금보고 준비를 잘 해주는 좋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맡기는 고객들을 방지하기 위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코’의 김성구 CPA는 “12월 초 고객들을 상대로 세금보고 시즌에 대한 준비사항을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12월은 인력 충원, 시스템 투자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각종 매체와 웹사이트를 통한 CPA 사무실의 구인 광고도 늘었다. 또 다른 CPA는 “지금이 인력을 충원해야 할 타이밍인데 예년과 달리 적합한 인재 찾기가 힘들다”며 “지난해 내세웠던 ‘2년 CPA 사무실 근무 경력’ 자격 요건을 올해는 대졸자로 낮춰서 구인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과 달리 기업의 세금보고 준비는 품이 더 들어가는 특성상 비즈니스 고객 비중이 높은 CPA들은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다. ‘HJS’의 저스틴 주 대표는 “연말까지 기업체의 재정 전망을 통해 보너스 체크를 준비해야 이후 패널티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로 바쁘다”며 “고객의 시간과 돈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됐다. 개인의 경우 연 과세소득 0~9,325달러인 경우 10%, 9,326~3만7,950달러인 경우 15%, 3만7,951~9만1,900달러인 경우 25%, 9만1,901~19만1,650달러인 경우 28%, 19만1,651~41만6,700달러인 경우 33%, 41만6,701~ 41만8,400달러는 35%, 41만8,4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를 적용받게 된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650달러는 10%, 1만8,651~7만5,900달러는 15%, 7만5,901~15만3,100달러는 25%, 15만3,101~23만3,350달러는 28%, 23만3,351~41만6,700달러는 33%, 41만6,701~47만700달러는 35%, 47만701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9.6%가 적용된다.

기본공제액도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기본공제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6년보다 100달러 오른 1만2,700달러, 싱글인 경우 2016년보다 50달러 오른 6,350달러가 각가 책정됐다.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기본공제는 2016년보다 50달러 인상된 9,350달러를 적용받게 된다.

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와 관련,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한도액은 지난 세금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1만8,000달러, 50세 이상 직장인들이 ‘캐치업’(catch-up) 기준에 따라 추가로 401(k)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도 6,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 역시 2017년 세금공제가 가능한 연간 최대 불입금은 5,500달러로 지난 세금보고 때와 같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자녀 숫자에 따른 최고 세금 환불금액이 자녀가 없는 경우 506달러에서 510달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373달러에서 3,400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572달러에서 5,61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269달러에서 6,318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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