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들을 색출하고 테러행위를 사전에 막아내는데 활용된다는 명분으로 시행돼 온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효력이 오는 12월31일 끝난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6일 보도했다.
국가안보국(NSA)은 이 법에 의해 영장없이도 외국인이 해외에서 주고 받은 텍스트와 이메일 수집이 가능하다. 물론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미 시민권자와 소통한 각종 기록물들도 영장없이 들여다볼 수 있어 이 법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뜨거웠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연방 의회는 이 법을 개정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은 이 법이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하원 법사위는 이번달 초 기간을 연장하고 법안 내용 중 일부만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지난달 현행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법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더 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