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소위 처벌법 통과
‘온라인 단속법’ 제정 초읽기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안의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성매매가 이뤄지면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8일 사법 당국과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사이트를 기소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SESTA)’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만큼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다.
법안이 의회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성매매와 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인터넷 사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성매매 사업을 위한 일종의 미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 음란물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외설물 배포만을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외설물을 게재한 웹사이트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바탕으로 반사회·반윤리적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며 급성장 혜택을 누려온 인터넷 공룡들이 SESTA 제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인터넷상 성매매와 음란물의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여야 의원들도 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결국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부터 ‘항복’을 선언,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