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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권의 CPA 코너] 사위의 병원비를 지불하면 증여가 되나?

지역뉴스 | | 2017-11-02 19:19:42

칼럼,박영권,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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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한사람 당 $14,000을 초과해서 증여를 한 경우는 증여를 한 본인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하지만 병원비와 학비(Tuition)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병원비와 학비가 제외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Q)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위의 병원비 $50,000을 도와주려고 한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 병원비의 경우 사위가 입원한 병원으로 바로 병원비를 지불해주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원앞으로 $50,000체크를 끊어서 병원으로 직접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병원비 $50,000을 딸이나 사위앞으로 체크를 끊어주고 딸이나 사위가 자신들의 체크를 끊어 병원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그 $50,000은 증여가 된다. 따라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709를 사용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물론 딸이나 사위가 아니라 질문을 한 본인이 증여 신고 대상이 된다.

(Q) 사위의 병원비 $50,000을 병원 앞으로 체크를 끊어 병원에 직접 지불했다. 그런데 나중에 사위가  건강 보험으로 부터 $50,000 보상을 받았는데?     

• 비록 병원으로 직접 지불해서 증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건강 보험 보상금 $50,000을 사위가 받았을 경우에는 두가지 케이스를 생각하게 된다. 즉 사위가 그 돈을 바로 돌려 주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다. 사위로 부터 $50,000을 돌려 받았다면 그 돈은 증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돌려 받지 않았다면 그 $50,000은 증여된 가치로 인정된다.  

(Q) 조카의 대학 학비(Tuition) $40,000과 기숙사비 $20,000을 도와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학비와 기숙사비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먼저 학비는 예를 들어 $40,000의 학비를 대학교 앞으로 체크를 끊어 학교로 직접 지불하는 경우는 증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카 앞으로 체크를 끊고 조카가 그 학비를 지불했을 경우는 증여로 인정된다. 이는 병원비의 경우와 맥락을 같이 한다. 

• 기숙사비의 경우는 학교 혹은 기숙사로 직접 $20,000을 지불하던, 조카앞으로 체크를 끊어 주던 관계없이 증여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기숙사비는 학비와 병원비와는 달리 항상 증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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