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미납벌금 취소∙감면
취소된 운전면허증도 회복 가능
풀턴 카운티가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사면 프로그램을 올 해 말까지 시행한다.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풀턴 카운티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해 적발된 뒤 각 시 관할 법원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카운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증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족의 생계에도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을 위해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 전액을 면제해 주거나 50%에서 80% 정도까지 감액 받을 수 있고 취소된 운전면허증도 다시 살릴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사면 프로그램 오피스( 160 Pryor St., SW, Suite J135, Atlanta)에서 신청서를 받아 조지아 운전면허 서비스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무보험으로 이유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면 프로그램 오피스를 통해 법정에 출두해 판사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사면 프로그램 오피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