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105∙111 선거구역 변경 무효소송
4월 변호사 단체 이어 유권자들도 나서
조지아 소수계 유권자들이 조지아 일부 선거구가 특정 후보나 정당하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소위 개리맨더링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 유권자 11명은 3일 연방법원에 조지아 연방하원 105선거구와 111선거구가 백인 공화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됐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 두 선거구는 지난 2015년 조지아 의 다른 13개 선거구와 함께 당시 의회를 통과한 선거구 조정법안(HB566)에 의해 선거구역이 조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들은 모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두 선거구는 흑인 유권자가 증가하면서 당시 백인이면서 공화당 소속의 현역 의원이었던 조이스 챈들러(105지구) 후보와 브라이언 스티릭랜드(111지구) 후보가 민주당 소속 흑인 후보에 뒤지자 결국 흑인 유권자를 제외하는 쪽으로 구역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들 중 105지구는 귀넷 카운티 그레이슨시를 중심으로, 111지구는 헨리 카운티 맥도나시를 중심으로 획정된 선거구다. 두 선거구 모두 조지아 180개 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중 한 곳이다.
앞서 올 해 4월 시민권 법률보호 단체 산하 전국 변호사 위원회는 같은 두 선거구를 대상으로 역시 개리맨더링을 이유로 선거구 변경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