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조사 끝 폭력혐의로
당초 '쌍방과실' 결론 번복해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가게 안 진열대를 쓰러뜨린 뒤 원상복구를 요구한 한인 주유소 업주 부부와 몸싸움을 벌인 컴케스트 직원이 폭력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9월 15일 기사 참조>
지난 달 26일 CBS 보도에 따르면 둘루스 경찰은 지난 8월 21일 둘루스 셰브론 주유서에서 업주인 한인 이씨 부부와 몸싸움 끝에 부인 이씨의 눈을 쳐 망막에 손상을 입힌 컴캐스트 직원 로버트 맥클리버(39)를 2건의 폭력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둘루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쌍방과실’을 이유로 맥클리버를 체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 부부가 변호사를 고용해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 한편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둘루스 경찰 범죄수사대가 재조사에 나섰고 결국 맥클리버를 폭력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씨 부부의 변호인인 조셉 즈드릴리치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만일 비디오 화면이 없었더라 아무도 체포되지 않고 재조사 결정 없이 그냥 덮어질 뻔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인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망막손상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눈을 다쳐 지금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자신의 상태를 전했다.
이씨 부부는맥클리버에 대한 경찰의 기소와는 상관없이 컴케스트사로부터는 아직도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컴케스트 대변인은 언론에 “사건 발생 당일 회사 보안팀이 이씨 부부를 만나 맥클리버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컴케스트사는 언론에 보낸 서한에서 “맥클리버의 개인적 행동으로 인해 이씨 부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맥클리버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씨 부가 컴케스트사 및 맥클리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우빈 기자

주유소 앞에서 컴케스트 직원과 이씨 부부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사진=감시 카메라 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