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의회 추진
애틀랜타 시의회는 오는 10월 2일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자들에게 벌금을 낮추고 구금을 면제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시행한다.
애틀랜타 시장 입후보자인 콴자 홀 등의 시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새 법안은 지난 26일 시의회 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시의회에 상정돼 내달 2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1온스 이하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된 경우에도 벌금을 현행 최대 1,000달러에서 75달러 미만으로 낮췄다. 현행 최장 6개월인 징역형은 완전히 없어진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흑인 수감자 비율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마초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시에 수감되는 흑인의 비율은 92%에 달한다.
홀 의원은 “현재의 정책은 삶을 파괴하고, 가족과 이별시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대마초 범법자들의 체포, 재판, 구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투표 상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법안이 상정돼 투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찰, 법원, 학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