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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프로세싱 알아야 학비 부담 줄인다

지역뉴스 | 교육 | 2017-09-25 09:09:20

재정보조,학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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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강화로 신청서 제출하면 세금보고 내용 못봐

진행작업에 앞서 사전준비 중요성 더 커져

 ‘재정보조 금액= 총 학비-가정분담금’이해해야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의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의 제출이 오는 10월1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요한 변화도 있을 예정이다.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매년 변동되므로 이러한 제출정보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방정부의 가정분담금(EFC) 계산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지원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보조지원도 이러한 변동사항으로 인해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번에 변동된 FAFSA 신청방식과 신청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FAFSA의 변동 배경

지난 7월 연방 교육부는 최근 연방학생 재정보조신청서(FAFSA)의 제출시 국세청과 연계해 신청서 내용을 불러와 제출하는 방식인 IRS DRT의 주요 기능들을 제한시켰다. 

예전의 세금보고 내용들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지던 지난 2년 동안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올 가을 제출이 시작되는 2018-2019연도의 FAFSA 제출에 있어서는 더욱 더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미 교육부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 세금보고 정보가 혹시 제3자에게 해킹을 당해 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보고 등에 유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FAFSA 제출시 개인의 국세청의 DRT 웹사이트나 FAFSA 서식에 나타나는 세금 관련 내용들을 전혀 볼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료를 연동해 불러와 FAFSA가 제출되면 제출과 동시에 “Transferred from the IRS”라는 용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또한, 작년까지 FAFSA 제출을 통해 프로세스된 제출내용을 볼 수 있는 SAR(Student Aid Report) 상에서도 앞으로는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전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보조신청의 전산화와 보안강화는 결국 제출하는 데이터를 적용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제어능력을 높일 수 있기에 유리하지만, 재정보조금을 제공받는 을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전산화과정을 통해 신청과 진행 작업을 하기에 앞서 사전준비가 필수적인 준비사항으로 발전될 것이다. 

또한 2년 전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를 계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성과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이를 잘 알고 진행하는 방법만이 가장 우선적인 대처방안일 수 밖에 없다. 

■가정분담금도 변화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에 있어서도 Dependent 자녀의 경우 2016년도의 수입이 6,570달러까지, Independent 자녀의 경우는 기혼 여부에 따라서 각각 1만220달러와 1만6,380달러까지로 그 수입의 상한선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증가된 수입의 50퍼센트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예전에는 IRS DRT방식을 개인이 세금보고를 수정보고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했지만 금년부터는 IRS DRT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보조신청 내용을 받는 각 대학들은 신청서를 통해 넘어온 데이터의 검증과정에서 여전히 기존의 IRS Tax Transcript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재정보조의 사전준비 중요성 더 높아져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지만, 입학원서 제출과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재정보조의 신청이라 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은 잘 진행하면 대개는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지만 이는 지원하는 대학선정에 따라서 합격 후에 재정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정보조신청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입학사정에도 합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진행방법이 있고 아울러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정형편에 알맞게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재정보조를 통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재정보조의 사전준비와 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날로 증가하는 학비부담으로 인해 자녀들의 미래도 가정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제한될 수가 있으므로 학부모들의 신중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사전검토가 우선되어야

미국대학에 진학 시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만 된다면 대학진학 시 재정보조신청을 통해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만 감당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으로 재정보조를 통해 충분히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해 놓은 재정보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의 지원은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연간 총 학비, 즉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Fees 및 용돈까지 포함해 대학들의 연간 총 학비에서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자녀가 대학진학 시에 우선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가정분담금을 총 학비에서 제외한 금액이 바로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재정보조 필요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학은 이러한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서 대학별로 평균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하는지에 따라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가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정형편에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총액에서 몇 퍼센트가 Grant와 Scholarship 등으로 구성되는 무상보조금인지 아니면 근로장학금(Work/Study Program)과 학생융자금 및 부모융자금 등으로 구성되는 유상보조금인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많이 해 주는 대학을 선별하는 일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중에서 무상보조금을 더욱 더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을 가려내는 작업은 자녀가 입학사정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의 계산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연방정부 공식(Federal Methodology)과 대학자체의 공식(Institutional Methodology)이다. 

따라서, 자녀가 지원할 대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학별로 어떠한 방식의 재정보조공식을 적용할 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기본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하지만 적용되는 공식에 따라 가정분담금의 계산방식이 별도로 있으므로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를 사전에 가정형편의 수입과 자산내용을 사전검토해 이를 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야 재정보조에 있어서 큰 혜택을 바랄 수 있다.

■입학사정에 영향 없는 재정보조의 신청유무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대학을 진학하며 신청하는 재정보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방법에는 지원하는 학생의 신분이 기준으로 재정보조의 진행이 이뤄진다. 학생의 신분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면 부모의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재정보조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원칙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학이든 미국내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보조금을 평등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재정보조 신청사항이나 가정의 수입과 자산상태로 인해 입학사정에 불공정하게 작용함으로써 연방 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면학의 꿈을 이룰 수 없게 할 수 없는 차별을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신청은 대학에서 정한 우선마감일자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은 재정보조신청을 하게 되지만 신청한 내용과 신청여부로 인해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Need Blind 정책을 의미한다는 필수조건이다. 

오히려, 입학사정에 있어서 재정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대학마다 신청한 내용을 연방정부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내려 받는 과정에서 Student Aid Report(SAR)에 기재된 재정보조신청 대학의 리스트를 알게 된다. 물론, 제출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신청한 대학의 리스트는 재정보조의 진행과 상관없는 데이터이므로 대학에서는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 대학이 자녀가 지원한 대학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대학이 재정보조를 해당 대학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제공해 원하는 학생을 해당 대학으로 등록시키려 유치경쟁을 벌일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취약한 단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재정보조면에서 한 푼의 장학금이라고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접근방법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는 필수사항

재정보조는 매년 연방정부의 예산과 공식적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정보조공식을 이해하면 자녀들의 대학선정과 재정보조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바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전에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의 기본적이 공식에서 사립대학들은 주로 총 학비에 대해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인 재정보조필요분에 대해서 대개는 92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반면에 주립대학들의 경우에는 대략 60퍼센트에서 주 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80퍼센트를 넘나드는 재정보조의 수위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와 준비를 통해 자녀가 원하는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물론, 수입이 높은 가정의 경우에 어떻게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가정의 상태를 잘 파악하면 연방정부에서 허락하는 Profit Sharing Plan이나 IRS조항의 412(e)(3)에 해당하는 Defined Benefit Plan 등을 통해 사전에 설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플랜도 적립하며 동시에 재정보조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수입이 높은 가정은 이러한 사전설계를 떠나서 무엇보다 자녀가 대학에서 반드시 등록해 주기를 바라는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될 경우에 재정보조를 통해 지원한 대학의 리스트를 대학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생의 프로필을 만드는 일과 지원하는 대학마다 재정보조신청을 통해 대학들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합격률과 재정보조신청을 통한 장학금과 장려금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따라서, 수입이나 자산이 높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보조를 통해 입학사정과 장학금과 장려금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의 전략적인 진행이 중요하다.

<박흥률 기자·도움말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

재정보조 프로세싱 알아야 학비 부담 줄인다
재정보조 프로세싱 알아야 학비 부담 줄인다

새로 바뀌는 FAFSA 신청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제대로 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서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가 재정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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