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 후 의류·봉제 등 노동집약 업계에 대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 지난 달 LA 다운타운 지역 봉제업체들에 대한 집중 급습 단속을 벌여 노동법 및 워컴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 14곳을 대거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 노동국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LA 다운타운 지역 총 18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중 14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제품 압수를 포함, 총 37만2,13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노동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14곳 모두가 봉제공장 등록이 없거나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게 총 3만4,300달러의 해당 벌금이 부과됐고, 이중 7곳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해 총 27만5,835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노동국은 또 이들 적발 업체로부터 규정 위반 상황에서 제조된 의류제품 총 5,725점, 싯가 10만3,000달러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노동국에 따르면 또 적발 업체들 가운데 4곳은 현금으로 임금을 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줄리 수 주 노동국장은 성명을 통해 “의류·봉제업계에서 이같이 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법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영업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