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션스 법무장관 공식 발표
5일부터 DACA 신규신청 접수 중단
기존 갱신 및 신규 신청분은 유효
만기 내년3월5일 이전 경우 갱신가능
한인 등 청소년 심리적 공포감 확산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시행돼 왔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결국 폐지됐다.<관련기사 3면>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5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는 없으며 DACA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며 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스 장관의 발표에 따라 국토 안보부는 DACA프로그램 폐지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5일 이후부터는 DACA 신규 신청은 금지된다. 그러나 기존의 갱신 혹은 신규 신청분은 정상적으로 승인절차가 진행된다. 또 DACA 만기가 2018년 3월 5일 이전인 현재의 DACA 수혜자는 올 해 10월 5일 이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기가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3월 5일이후인 현재의 DACA 수혜자들은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DACA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78만7,580명이며 이르며 국적별로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순이다. 한인은 전체의 0.9% 수준인 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조지아에만 2만4,135명의 수혜자가 있고 이 중 한인은 500-1,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으로 당분간 한인사회도 상당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셰션스 법무장관의 발표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당장 다른 불법체류자처럼 신변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조치로DACA 수혜 한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공포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CA 프로그램은 부모를 따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에게 추방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취해 왔다. 이우빈 기자

5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발표가 나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인권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