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관련법안 효력 발생
맥주.증류주 일정량 구입가능
금주법 시행시대(1920년-33년) 이후 처음으로 1일부터 소비자들이 양조장에서 일정량의 수제맥주와 증류주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주의회가 지난 회기에 통과시켜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SB85가 1일부터 발효됐다. 양조업자와 도매업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양조장 직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 회기에 의회가 판매량을 조정하는 선에서 양자의 타결을 이뤄내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
조지아주는 양조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주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따라 조지아에서는 양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로 이어지는 3단계 판매구조를 오랜 기간 지속했다. 금주법 소멸 이후 대형 맥주회사들의 독점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자 지역 판권을 지키려는 도매업자들의 정치적 힘이 막강해졌다. 도매업자들은 지역 정치인과 주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요 로비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5년 첫 변화가 이뤄졌다. 주정부는 양조장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한정된 술을 직구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세무당국과 양조업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도 있었다.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르면 구입자는 수제맥주 양조장에서 하루 한 케이스까지의 맥주를, 그리고 750ml 병 3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지아의 양조장 수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양조업자연합회는 2013년에 조지아에 28개의 양조업체가 있다고 수록했으나 지난 해엔 5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조셉 박 기자

와일드 비어 헤븐 양조장 직원이 1일부터 허용되는 수제맥주 제품 가격표를 적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