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상과 재산적 피해 동시 보상
연 보험료는 100달러 미만으로 저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가 2만 달러다. 만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중 ‘신체 부상 책임 커버리지’(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에 2만 달러의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사례를 상당히 많다. ‘인슈런스 리서치 카운슬’(Insurance Research Council·IRC)의 2014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운전자의 8명당 1명(12.6%)이 무보험자 였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해도 상대방 보험으로 커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무보험자 또는 보험이 있다고 해도 커버리지가 매우 약한 보험을 가진 운전자와 사고를 났을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보험이 바로 UIM이라고 부르는 ‘무보험 운전자 보험’(uninsured motorist insurance)다.
이런 보험 커버리지는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어도 커버리지가 낮은 누군가에 의해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제적 손실 부분을 보상해준다. 다음은 보험을 구입할 때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두 종류의 보험
UIM에는 두종류가 있다. 신체 부상을 커버해주는 UIM과 재산 피해를 커버하는 UIM이다.
신체 부상 UIM은 부상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해 준다. 재산 피해 UIM은 자동차 또는 집 피해 수리비를 제공한다.
일반 신체 보상 및 재산 피해 보험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지만 UIM은 ‘나’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 업계에서 통상 UIM BI라는 단어로 통용되는 신체 부상 보험은 병원 입원비 또는 치료비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할 경우, 손해보는 임금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또 부상으로 일상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면 집 청소원 또는 베이비시터와 같은 대체 서비스 비용도 커버해준다.
재산 피해를 위미하는 UIM PD는 ‘나’의 자동차와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이다.
UIM의 보통 3가지 숫자로 표시한다. ‘$25,000/ $50,000/$25,000’와 같이 표시하며 일반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피해 보상액과 비슷하다.
첫 번째 숫자는 한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두 번째 숫자는 UIM BI에서 지불해주는 총 금액이다. 3번째 숫자는 재산 피해 즉, UIM PD에 지불해주는 최대 금액이다.
▲20개주 요구
UIM은 미국 20개주에서 요구한다. 보통 신체 부상 보험 커버리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산 피해 커버리지를 요구하는 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UIM 의무 가입 조항이 없다.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로는 워싱턴 D.C, 일리노이, 캔사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며 요구하는 커버리지 한계는 주마다 다르다.
▲UIM 가치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UIM을 가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균 병원 입원비는 약 6만달러다. 만일 2만5,000달러 보상 한계의 UIM을 들었다면 일단 병원비중 2만5,000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런데 UIM이 필요 없는 주도 있다. 미시간과 플로리다는 ‘개인 부상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PIP)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PIP는 상대 운전자의 보험 유무에 관계에 없이 ‘나’의 부상을 보상해 준다. 따라서 상대방이 피해 보상을 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13대 주가 상대방의 잘못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를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해주는 PIP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노 폴트 보험’(no fault insurance)라고 부른다.
이 보험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원으로 갈 필요가 없어 보상 지불이 매우 빠르다. 그런데 다른 운전자의 보상 비용을 챙겨주는 책임보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보험이다.
또 ‘종합책임보험’(comphensive insurance)와 ‘충돌보험’(collision insurance)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 운전자의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자동차 피해도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 낮아
UIM은 일반 대인/대물 피해 보험에 비해 가격이 매우 싸다.
34살의 결혼한 남성이 ‘$25,000/$50,000’ 한계의 UIM에 가입하다면 1년에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33~76달러다. 이 한계를 더 ‘$100,000/$300,000’ 혹은 네배로 올리게 되면 연 보험료는 86~134달러다.
UIM 보험료는 주에 따라 다르다. 주로 무보험자 비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의 보험룐느 매우 낮다. 무보험자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클라호마는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
<김정섭 기자>
차량 여러대가 가입 된 경우 보상금 한계 합산
▲커버리지 극대화
일부 주들은 일명 ‘묶음’(Stacking)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UM이나 UIM의 커버리지를 극대화 시키도록 허용한다.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가지 보험에서만 커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험이 모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통 2가지로 나뉜다.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한가지 자동차 보험에 여러대의 자동차가 가입돼 있다면 커버리지 한계는 사고난 자동차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된 여러대의 자동차 모두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자동차 수만큼 한계를 곱한 금액이 사고후 받을 수 있는 부상 보상금의 최고액이 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 여러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마다 주 운전자로 올라가 있다면 모든 자동차 보험에서 부상 커버리지를 해 준다.
또 승객으로 차에 타고 있었거나 길을 걷다가 당한 사고일 때도 여러개의 보험에서 부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인주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운전자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에 승객을 탔다고 사고로 부상당했다면 타고 있는 승용차의 UM커버뿐아니라 자신이 가입해 있는 자동차 보험의 UM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부 주의 자동차 보험사들은 소위 ‘보충 무보험/약한 보험 운전자’(supplementary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 보험은 위에서 설명한 UM/UIM 커버리지와 동일하지만 다른 주에서 온 무보험 운전자가 저지른 사고 역시 커버를 해준다.
이런 ‘묶음’ 옵션은 보통 보험료가 ‘묶음’ 옵션이 없는 보험보다 비싸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보험이 없는 상대방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비용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보험 조항이다. <Robert Neubecker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