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 법안 제정 검토 개시
통화 등 산만운전 사고 급증 추세
조지아 주의회가 운전 중 통화 시 핸즈프리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제정 검토에 나섰다.
주하원 산하 산만운전(distracted driving) 연구 위원회는 28일 첫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의회가 이처럼 운전 중 통화 시 핸즈프리 장치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운전 중 통화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6년 한 해 동안 1,561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3분의 1이 늘어난 규모다. 올 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96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소위 산만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최소 1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헌재 조지아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롯해 무선 통신 기기의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성인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중 텍스팅(문자 전송) 행위 만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순찰대 데릭 두르덴 국장은 “현실적으로는 운전자가 단순히 통화를 위해 버튼을 누르는지 아니면 텍스팅을 하는 지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르덴 국장은 “만일 운전 중 통화 시 핸즈프리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면 단속도 용이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하원 연구위원회와 주지사 산하 도로 안전 위원회는 “핸즈프리 장치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만명통지약은 아니다”라면서도 “핸즈프리 사용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9월 25일 2차 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수 차례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조만간 최종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