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현재 적체된 케이스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평균대기 기간도 2년 가까이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약화시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더 빨리 추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케이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최소 1번은 재판 연기를 허용해왔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절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