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61만5천건
한인은 7년 연속 감소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을 넘어섰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적체건수는 60만 7,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적체 소송이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5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1년 새 1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이 크게 강화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방 당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판사 75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민법원 재판 없이 추방하는 ‘신속추방’(Expedite Deportation)을 대폭 확대했으나 적체 소송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발부하는 추방명령 건수도 치솟고 있다. EOIR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에게 발부한 추방명령은 4만 9,9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 9,113건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인 케이스는 665건으로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LA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알링톤 97명, 뉴욕 51명 순을 기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