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장난입 무차별 총격 범인에 정신치료명령
사실상 무죄선고에 피해자 가족.법조계 논란 일 듯
범인"회사가 내 돈 5억 훔쳐""신의 아들"망상증세
7년 전 한 렌트카 업체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범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정신치료를 받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범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실상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일 캅카운티 법원의 메리 스텔리 판사는 2010년 1월 케네소 소재 펜스케 렌트카 매장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벌여 4명을 살해하고 1명을 부상을 입힌 제시 제임스 워렌(60)에게 법정에 설 능력이 없음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그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스탤리 판사는 범인 워렌은 정신병원에서 수용치료를 받을 것과 의료진은 1년 단위로 그의 정신질환 개선정도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스탤리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기 전에 2명의 정신질환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조지아 대볍원이 사법당국이 워렌에게 강제로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0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그의 살인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제해 준 것으로 피해가족 측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워렌은 지난 20110년 1월 자신의 다니던 펜스케 렌트카 매장에 권총2정을 들고 난입해 현장에 있던 고객과 직원 등 5명에게 총격을 가해 이 중 4명이 살해했다. 기술자였던 워렌은 이 회사 재직 시절부터 자신이 군대용 와이파이를 개발했으며 이를 댓가로 받은 5억 달러를 회사 측이 훔쳐 갔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해 왔다.
그는 또 평소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이 자신을 통해 말을 하고 있다등 망상증상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

지난 2016년 2월 범인 워렌이 캅 카운티 법원에 나타나자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