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조례 개정
앞으로 스와니 상업지역에서는 무지개색 외부 조명을 사용할 없게 됐다. 스와니 시의회는 지난 23일 상업지역 내 외부 컬러 조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디자인표준을 수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어떤 외부 건축물 조명도 건물 본래의 외양, 색, 모습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건물을 위로 비쳐주는 조명, 아래로 비쳐주는 조명, 외벽 조명(wall washing), 혹은 기타 유사한 외부 조명 등을 포함한 모든 외부 조명은 차가운 흰색(cool white), 중립적 흰색, 따스한 흰색이어야 하고, 켈빈온도 2,000에서 7,000 사이이어야 한다. 어떤 다른 색깔의 조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 빛이 흩어지도록 반투명 덮개로 씌운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 고정된 외부 네온 혹은 LED조명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조를 위해서만 사용된 조명은 색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금년 5월23일 이전에 설치된 합법적인 건물 외부 조명은 새로운 조례와 맞지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혹은 외부 정면이 변경, 재건축, 파괴 혹은 수정될 시에는 반드시 새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