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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감사 걸리면 2~3년전 보고서류도 재조사

미국뉴스 | | 2017-05-05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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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RS로부터 공식서한 받게되면

예금·지출 내역 등 구체적 자료 준비

대행자 시켜 조사받게 하는게 유리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뒤 연방 국세청(IRS)은 감사 대상을 꼽아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IRS의 감사 트렌드는 감사 대상 납세자가 2~3년전 파일링한 서류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IRS와 회계 및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IRS는 통상 3년치 택스 리턴까지 감사한다. 여기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거나 하는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수년 전까지로 회귀해서 자료를 챙겨 보지만 최장 6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IRS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감사 대상자의 기록들은 최근 2~3년내 제출한 자료들로서 감사 대상이 된 납세자의 경우는 이런 IRS의 특징에 유의해서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감사 대상이 되면 IRS의 공식 레터헤드로 된 우편물을 받게 된다. IRS는 절대 감사 대상에게 우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지 않고 무턱대고 체납한 세금부터 내놓으라고도 독촉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전화 등이 오면 끊거나 무시하면 된다.

IRS는 공식 레터를 통해 납세자의 어떤 세금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며 감사를 위해 우편을 이용하거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지한다. 대면조사는 납세자가 IRS의 지역 오피스로 찾아가 받거나, IRS 직원이 납세자의 집, 사업장, 세금보고 대행자의 사무실 등으로 찾아와 이뤄지기도 한다.

IRS의 공식 레터에는 은행 예금 내역, 비용 지출 영수증, 면세의 근거 등 조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자료가 준비되면 어떻게 IRS에 연락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 등이 담겨 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이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 IRS에 소명하거나, 대행자와 대동해서 감사를 받거나, 대행자를 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연히 세번째 방법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전문가인 납세자 본인이 괜히 IRS의 전문가를 만났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될 불리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RS 직원은 왜 소득이 적은지, 왜 공제는 많은지를 캐묻는데 이들 전문가를 당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IRS의 감사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감사 이전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사에 응할 때는 IRS가 필요로 하는 자료만 제시하며 ▲질문에는 간단명료하면서 솔직하게 답하고 ▲절대로 서류 원본은 주지 말고 복사본을 제출하며 ▲감사의 본질에 집중하며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금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 전에 전문가가 충분히 각종 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인한 모든 서류들은 정확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

감사 등을 거쳐 최종 세액이 정해지면 IRS는 반드시 빌을 보낸다. 두차례까지 보내게 되며 납세자가 응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세금은 가능한 정해진 시일까지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일시납이 힘들면 IRS 웹사이트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분납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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