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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보험칼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4 – 렌탈 ( Rental, or Loss of Use) , Roadside Service

지역뉴스 | | 2017-05-04 19:19:10

보험,자동차,남계숙,렌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렌탈( Rental, or Loss of use ) 커버리지는 사고로 인해서 차를 고쳐야 하는 동안에 다른 차를 빌릴 수 있는 커버리지이다. 차가 있어야만 직장 통근등의 하루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생각되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커버리지이다. 한달에 몇 불밖에 안 될 정도로 보험료의 부담은 적다. 빌릴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선택한  플랜에 따라서 달라지니 크기가 큰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몇불이 더 추가되더라도 필요한 선택을 해야한다.  또한 보험회사마다 Roadside Service 도 있어서 추가 선택이 가능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토잉( Towing), 자동차 가스 배달( Gas delivery),  자동차 키 서비스( Lockout Service), 타이어 서비스( Tire Change)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Road side Service 에 대한 커버리지는 가입한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 에이젼트를 연락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놓는게 만약의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보험 상담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한다.

(1)갭 보험은( Gap Insurance) 무엇인가 ?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토탈 로스 ( Total Loss) 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보상액과 실제로 남아있는 자동차 융자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 차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위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세일즈맨이 이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2) Full Glass 커버리지는 무엇인가? 위의 커버리지를 선택하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유리를 고치는데 대해서  디덕터불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커버리지이다.즉, Collision 또는 Comphensive 의 디덕터블 없이 유리를 고치는 가격이 100% 보상되는 것이다.대부분 자동차 유리만의 클레임은  액수가 크지않아서 클레임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이 문젯점을 없애주는 플랜이다. 

(3)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자동차 보험에 넣을 수가 있나? 간단하다. 자동차 보험 에이젼트나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가지고 있는 보험에 새로 구입한 차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다.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증을 딜러에 제시하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주의 할 점은 차 소유주가 에이전트나 보험회사를  연락하여 차를 혜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4) 렌탈 카 회사 (Rental Car Company)에서 자동차를 빌릴 때 보험을 사야하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 ( Comphensive & Collision )  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커버리지가  빌린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 U- Haul” 또는 “ Ryder” 와 같은 차를 빌릴 때에는 따로 보험을 렌탈 카 회사에서 구입해야 한다.

(5) 자동차 융자회사에서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왜인가? 자동차에 융자( Lienholder) 가 있는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차의 융자회사정보를 넣어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해당 융자회사에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융자회사정보를 보험가입시 제공을 안하면 융자회사에서는 차에 대한 보험이 없는 줄 알고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겠다는 편지를 차 주인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에이젼트를 연락하면 바로 보험증을 융자회사에 보낼 수가 있으니 문제가 곧 해결이 된다. 

(6)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 내 차를 빌려서 타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보험은 차를 따라간다. 즉 내가 다른 사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차 주인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된다. 차 주인이 보험이 없거나 커버리지가 충분하지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보험을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몇회에 걸쳐서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 자동차 보험료는 따로 받은 티켓이나 사고가 없어도 재 계약때마다 계속 인상이 되고있다. 예전과 달리 죠지아가 보험료가 높은 주로 미국에서 약 5위를 달린다고 한다.  그만큼 다른 주에 비해서 클레임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무런 기록의 변화나 차량, 운전자의 변화없이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된다면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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