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통과 진료확대법안 주지사로 이송돼
치위생사도 기본진료... 60만 아동도 수혜
치과진료 확대법안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아동을 포함한 서민층이 치과진료를 받기가 쉬워지게 됐다.
조지아 주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로 HB154를 승인하고 지난 5일 법안을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했다. HB154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배석이나 감독없이 기본적인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과진료 확대법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절차도 큰 어려움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HB154가 최종 확정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치과의사의 감독이나 배석이 없을 경우에도 치위생사가 학교 보건소나 너싱홈, 기타 시설에서 기본적인 치과진료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서민층과 노인층은 물론 메디케이드를 보유했지만 가까운 곳에 치과병원이 없어 그 동안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60만여명의 아동들도 치과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 통과는 발의자인 사론 쿠퍼(공화•마리에타) 주하원의원과 레니 운터만(공화•뷰포드) 주상원의원 등 두 여성 의원들의 노력이 컸다. 이들은 “현재 상당수 아동과 노인들이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치과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에 대한 치과진료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해까지 치위생사의 진료권 확대를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치과의사협회도 올 해는 허용 입장으로 선회해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2년 현재 조지아에 등록된 치과의사수는 4,044명으로 인구 1인당 환자수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49위에 머무르고 있고, 메디케이드 환자 수용률도 22%에 불과하다. 조지아텍 연구소는 메디케이드 환자의 치과진료를 확대하면 연간 최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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