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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허위 기재 땐 벌금 잘못 쓴 은행계좌 환급 지연

미국뉴스 | 경제 | 2017-04-06 09:09:43

공제금액,허위기재,벌금,환급지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화)로 다가오면서 연방국세청(IRS)이 마지막 순간까지 세금보고를 미루는 납세자들이 서둘러 서류를 작성하다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IRS 관계자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급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다가 실수가 발생해 적잖은 금전적 손실을 입은 납세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세금보고 서류상 실수가 발생하면 세금환급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종이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 ▲이름, 주소, 소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틀리는 일이 없도록 천천히, 꼼꼼하게 입력할 것 ▲모든 숫자의 정확성을 반드시 체크할 것 ▲세금환급금 입금을 원하는 은행 계좌번호와 라우팅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것 등을 납세자들에게 부탁했다.

한 한인 CPA는 “한인들의 경우 각종 비용, 도네이션 금액 등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34%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세금보고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공제 신청은 정직하게 하되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IRS는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해 받지 말아야 할 돈을 IRS로부터 받은 경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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