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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집 보험의 종류. #2- 단독 주택 보험 ( Homeowners Policy. HO3)

지역뉴스 | | 2017-03-16 1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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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에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소유여부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는 집보험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집 보험중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Homeowners Policy ( 단독 주택 보험)의 구성과 각각의 커버리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다.  집 보험가입시 주의 하실 점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버리지를 빼거나 기본적인 플랜만 가입을 하는 것이다.집 보험회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회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 플랜, 즉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플랜은  Water Back up (  물이 역류하여 발생하는 물사고) 에 대한 커버리지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또한, 집이 전소되었을 경우에 집을 짓는 가격이 100 % 만 보상이 된다.  화재로 인해서 부분 손실이 아닌 전소가 되는 경우에 새로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비용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Dwelling Coverage(집 건축비용 커버리지)보다 더 필요 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한다.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인상이 주요인이 되겠다.하지만 첫번째 (기본적인) 플랜은 가입한 보험 한계인 Dwelling coverage 까지만 보상이 된다. 하지만,두번째 플랜을 가입하게 되면 Dwelling Coverage 가 125%, 세번째 플랜은 150% 까지 보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Dwelling Coverage(  집 건축비용 커버리지 )를 $300,000  으로 가입을 한 경우, 첫번째 플랜은 집 전소시 건축비용이  보험가입액수인 $300,000 까지만 보상이 되지만 ,두번째 플랜은 Dwelling coverage가  새로 짓는 가격이 부족하면 $375,000 까지 , 세번째 플랜은 $450,000 까지 보상이 되게 된다. 또한 두번째 플랜부터는  Water Back Up( 물 역류사고) 커버리지도 포함이 되어있다. 두번째, 세번째 플랜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것이니 두번째나 세번째 플랜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또한 집보험을 비롯한 모든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재난은 홍수, 지진, Wear & Tear ( 낡아서 발생하는 사고)등 이다. 이중 홍수, 지진은 필요하시면 가입이 따로 가능하다. 특히 홍수는 더이상 예전의 홍수지역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님을 기억하고 가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 보험으로 보상되는 재난의 종류에는 화재, Windstorms, 우박( Hail), 번개, 도둑, Vandalism 등이 있다. 집보험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을 몇가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Q: $7,000 짜리 결혼 반지를 도난 당했는데 집보험에서 $1,500 밖에 보상을 안해줬다. 왜인가? 보험가입자와 가족 구성원의 물건에 대한 피해는  Personal Property( 개인물건) 로 보상이 된다.  단 귀중품이나 비싼 예술 작품, 가방, 골프채 등의 경우에  사고가 도난인  경우에는 보상되는 액수에 한계가 있다.가입한 플랜에 따라서   한 물건당/ 사고당  $1,500-$3,500 이 최대 보상액수가 될것이다. 그럼 반지를 100%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보험회사의 에이젼트를 통해 귀중품을 스케줄링( scheduling )을 하는 것이다. 즉, 귀중품을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추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케줄링도 보상의 액수한계가 가지고있는 물건의 가치보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지만 보험을( Stand Alone) 따로 가입을 하는 것이다. 스케줄링, 또는 반지만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치를 보여주는 증명서(Appraisal)를 첨부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분실을 해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Q: 지붕이 새서 클레임을 했더니 보상을 안해줬다. 왜인가?  지붕이 피해가 가서 클레임을 제기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지붕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Hail이나 Windstorm으로  인해( 보상이 되는 원인이므로) 지붕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되지만  지붕이 낡아서 생긴 문제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Wear & Tear의 이유로 인해서 낡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느 보험도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된다Q : 내 집이 다 탔다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제공 하면 보험회사는  Personal Property( 개인물건)  액수안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 단 도난의 경우 귀중품은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 많은 목록을 다  기억을 하기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찍어 동영상을 만든후  본인의 이멜로 보내놓거나 USB 로 저장하여 집이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주에는 Condominium policy( 콘도 보험)과 Landlord Policy( 건물 주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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