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주서 시행 '상어 보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와 유통이 금지돼 있는 상어 지느러미(샥스핀)에 대한 규제 조치를 미 전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법원에 상정됐다.
연방 하원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미 전역에서 샥스핀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의 샥스핀 판매금지법(H.R. 1456)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로이스 의원은 “샥스핀 채취를 위해 상어잡이꾼들이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몸통은 바다에 버려 결국 상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주 전역에 걸쳐 샥스핀 판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 40개 주에서는 샥스핀 채취가 합법화돼 있어 이번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 샥스핀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신규 취득된 샥스핀 판매가 주내에서 금지됐다. 하지만 2012년 샥스핀 수프를 특식으로 여기는 중국계 주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중국계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2015년 연방 순회법원은 가주의 샥스핀 판매금지법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