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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없는 추방유예 청소년까지 체포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2-17 2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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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급습작전 전개

추방절차 강행할 방침

한인이민 단체들 강력 항의

“인권^헌법 위반, 석방하라”

미 전역 곳곳에서 불체자 급습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DACA) 서류미비 청소년까지 체포해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당국에 체포된 추방유예 이민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추방유예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페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 전역 11개 주에서 이민당국의 급습작전이 전개됐던 지난 10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서류미비이민자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27세)가 집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메디나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승인받아 워크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였고, 범죄전력도 전혀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밝혀온 이민단속 대상 불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체포하려 하자 메디나는 추방유예자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체포를 막지 못했다.

메디나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ICE 요원들은, “(추방유예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메디나는 지난 2016년 경찰에 150달러짜리 속도 위반 티켓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법원 기록이며, 지난해 추방유예를 갱신해 오는 2018년까지 추방유예가 유효한 상태였다.

추방유예 신분인 메디나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은 15일 긴급성명을 통해 “트럼프 취임 이후 아직까지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유예 수혜자를 체포하는 것은 인권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메디나를 즉각 석방하라”교 당국에 요구했다.

메디나측은 이날 즉시 연방법원에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민당국은 메디나에 대한 추방절차를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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