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잘못된 내용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다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이런 크레딧 리포트상의 오류는 불행하게도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다. 2012년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중 한명은 크레딧 리포트상의 오류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름 철자가 틀리거나,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등 극히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것은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쳐 높은 이자율을 받는다거나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크레딧 리포트상의 잘못된 내용은 소비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크레딧 리포트 정보회사들은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 또 소비자가 제대로된 크레딧 리포트를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의를 받아 이를 바로잡을 의무를 갖는다.
공정크레딧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르면 소비자가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크레딧 리포트 회사가 잘못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 했다면 이의가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크레딧리포트에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오류발생 원인
크레딧 리포트상의 오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전국 소비자 법률센터는 지난 2009년 오류의 네가지 공동된 원인을 발표했다.
△파일이 섞였을 때
만일 크레딧을 신청할 때 누군가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해당인의 크레딧 일부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존 미 박’이 ‘존 성 박’ 또는 ‘존 기 박’의 파일과 섞여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신분도용 및 절도
만일 누군가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훔쳐 크레딧카드 등을 오픈했다면 이들 정보가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공자 실수
크레딧 리포트가 정확하려면 크레딧 리포트 회사, 소비자, 그리고 데이타 제공자 등 3가지 요소가 모두 정확해야 한다.
특히 데이타 제공자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은행, 융자회사, 콜렉션 회사, 렌트 회사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종종 이들 제공자들이 페이먼트를 제때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의 추심 기록을 크레딧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래된 부채
어떤 부채는 크레딧 기록에 일정 기간 동안 올려졌다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추심, 즉 콜렉션에 넘어간 어카운트는 연체후 180일부터 7년까지 기록에 남게 된다. 물론 각 주마다 이에대한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도중에 부채 어카운트가 다른 추심자에게 넘겨질 때는 법 규정보다 더 오랜 기간 크레딧 기록에 남겨질 때도 있다.
▲크레딧 정정
크레딧 리포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우선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직접 요청 해도 되고 크레딧 정정회사에 의뢰해도 된다.
매년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무료로 1번씩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익스페리안’(Experian), ‘에퀴팩스’(Equifax),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3곳은 꼭 확인해야 한다.
2곳이 제공하는 크레딧 리포트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없는데 다른 한곳의 기록에는 오류가 확인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반듯이 정정해야 한다. 좋은 크레딧 점수를 받으려면 3곳이 모두 정확해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정확한지를 확인할 때는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는 어카운트가 있거나 제때 냈는데도 연체된 것으로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각 항목마다 크레딧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오류 정정 요청을 하면 제대로된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각 항목마다 별도로 오류 정정 요청을 하라는 말이다.
3개 회사의 리포트에 동일한 오류가 있다고 해도 항목 마다 각각 3개 회사에 별도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 어카운트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매번 제때 지불했는데도 두차례 연체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의 신청을 한번에 같이 하면 된다.
▲오류 제거
이의 제기는 우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편지로 할 경우, △편지를 쓰고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관련 자료도 함께 송부한다. 하지만 원본은 보내지 말고 복사본 만 보낸다. 편지는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정확한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주소를 쓴 다음, 이의 제기하는 내용을 적어 보내면 된다.
일단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송부하면 30일 이내에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서 답신을 보낼 것이다.
각 크레딧 리포트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별도의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 설명하면 된다.
온라인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이의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도 있다. 또 관련 서류도 업로드 시킬 수 있다. 민감한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온라인 이의 제기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정확히 설명한다
소비자 재정보호국(CFPB)은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목해야 하고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의 제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편을 보낼 때 크레딧 리포트 복사본을 동봉해도 좋다. 증거물을 보낼 때는 원본을 보내지 않는다. 자칫 귀중한 증거가 분실 될 수 있다. 증거가 많을수록 쉽게 정정이 된다.
<김정섭 기자>
미국인 5명중 1명은 크레딧 리포트상의 오류로 제대로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한차례씩 무료 연람을 통해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