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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급신청‘세무감사 부메랑 될라’

미국뉴스 | | 2017-02-14 09:57:52

세금보고,과도한환급신청,세무감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공제금액이 소득의 34% 넘으면‘의심 대상’

해외계좌도 꼭 신고… 가능한 온라인 접수

허위보고 드러나면 5,000달러 벌금 부과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이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납세자들은‘세금환급’(tax refund)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많은 CPA들은“이것저것 만들어서 최대한 과세소득을 낮춰 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지나치게 세금공제 신청액을 부풀리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다. 납세자들이 세무감사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금보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공제신청 금액, 소득의 34% 넘지 않도록

한인들의 경우 각종 비용, 도네이션 금액 등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70~80%에 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34%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도 않은 교회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 신청,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각종 경비(호텔, 식사, 개스비 등)에 대한 공제 신청 등은 일부 한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법이다. 공제 신청은 정직하게 하되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집이 사무실? 정말?

주거주지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납세자의 경우 IRS가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홈오피스 자영업자는 렌트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사무실 비용이라며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 오피스여야 한다.

■종이서류보다는 ‘온라인’으로 접수

대부분 납세자들이 자기가 하든, CPA 등에 맡기든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다. 하지만 극소수는 아직도 종이서류를 고집한다. 종이서류를 작성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IRS는 판단한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에 달한다.

■해외 금융계좌도 빼먹지 말 것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한미금융계좌 정보 교환법’ (FATCA)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FBAR는 과거에는 연간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올해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8일까지 114를 접수해야 한다. 

FATCA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으로 2012년부터 일정 금액(싱글보고시 연말에 5만달러 이상 또는 연중 7만5,000달러 이상, 부부공동 보고시 각각 연말 10만달러 또는 연중 15만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식 8938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신청도 주의

요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관련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EITC 신청과 관련된 사기가 워낙 많이 보고돼 IRS는 이번 시즌 EITC 신청자들의 서류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 보고하면 5,000달러 벌금

IRS는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해 받지 말아야 할 돈을 IRS로부터 받은 경우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수입을 25% 이상 누락하면 케이스가 범죄수사과로 이전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과도한 환급신청‘세무감사 부메랑 될라’
과도한 환급신청‘세무감사 부메랑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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