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서도 패소
트럼프 "법정서 보자” 대법원 상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9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중단되게 됐으며, 해당 국적자의 입국도 계속 허용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반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밝힌 데 대해 연방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반면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정부들은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의 복원이 해당 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 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시애틀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제9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 효력정지 유지를 결정하자 밥 퍼거슨(가운데)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이를 환영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