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기간 업체마다 달라 우선 확인해야
영수증·주문번호 등 증빙자료 보관 필요
온라인 산 경우 현금대신 크레딧 줘 불편
요즘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한 온라인 샤핑이 대세다. 지난 연말만 해도 온라인을 이용해 선물을 구입한 사람들이 기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역시 편리함 때문이다. 구태여 교통 복잡한 소매 매장을 찾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원치 않는 물건의 환불이다.
온라인은 편리하게 샤핑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물건 반품이나 환불은 매우 까다롭다. 연말에 받은 선물을 반품하려면 영수증에 적힌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반품에 필요한 운송비와 비밀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선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월스트릿저널이 온라인으로 구입한 선물을 반품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조언을 정리한 것이다.
▲반품기간
주요 소매업체 대부분은 2주에서 한달 정도 반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말 샤핑기간에는 온라인 소매업체마다 반품 기간을 연장해준다.
예를 들어 ‘애플’사는 보통 14일 이내 반품 정책을 시행하지만 지난 11월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해 1월8일까지 반품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베스트바이’ 역시 지난 11월과 12월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1월15일까지 반품할 수 있게 했다. ‘아마존 닷컴’, ‘젯 닷컴’, ‘오버스탁 닷컴’ 역시 1월31일까지 반품 기간을 연장했고 ‘월마트’도 90일 반품 기간을 두고 있다.
▲영수증 보관
보통 반품에는 서류가 중요하다. 선물을 다시 우편으로 반품하든지 아니면 직접 로컬오프라인) 스토어에 반품하던지에 관계 없이 구입했음을 증명해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반품 물건에 대한 주문번호를 요구한다. ‘오버스탁’는 인보이스 넘버 또는 배송 추적 넘버(shipping tracking number)를 필요로 한다. ‘애플’과 ‘베스트바이’ 역시 영수증이 필요하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역시 영수증이나 구입 증빙서류가 없으면 반품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품 구입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포장 규정
선물을 열어본 즉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 포장박스를 버리지 말고 또 물건에 붙은 어떤 꼬리표도 뜯으면 안된다.
원래 포장 속에 물건이 그대로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물건을 반품할 수 있다. 그래야 소매업체에서 다시 그 물품을 판매 진열대에 올려놓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장 규정은 소매업체마다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원래 포장이 뜯어진 물건은 반품 받지 않는다. ‘애플’은 포장을 뜯어도 반품을 받지만 포장이 뜯어진 소프트웨어는 받지 않는다. ‘베스트바이’ 역시 뜯어진 박스도 받지만 포장요금 또는 반품 물건 중 없어진 아이템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
▲배송료
‘아마존’, ‘애플’은 우편 반품은 배송료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소매 업체들은 배송료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오버스탁’은 물건 값에서 배송료를 제하고 있으며 잔액은 선물권으로 돌려준다. ‘베스트바이’에 우편으로 반품할 때는 배송료는 본인 부담이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반품해도 된다. ‘월마트’는 우편 반품을 받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반품을 받는다.
▲현금 아닌 크레딧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면 현금으로 물건 값을 되돌려 받기 힘들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베스트바이’는 구입자에게만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물건을 반품할 때는 현금이 아니라 선물권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선물권으로 받아도 현금화 하는 방법은 있다. 보통 마켓에 설치돼 있는 ‘코인스타’를 이용하면 된다.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만 20달러 이상의 선물권을 현금으로도 교환해 준다. 단 참여 소매업체(150여개) 발행 선물권만 가능하며 ‘아마존’ 발행 선물권은 받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코인스타’는 선물권에 따라 15~40%의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이다.
▲구입 당사자만 가능
최근 ‘월마트’가 인수한 ‘젯 닷컴’은 아이템을 구입한 사람에게서만 반품을 받는다. 따라서 선물로 받았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 반품을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아마존’의 자회사 ‘자포스’의 경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선물을 준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면 반품할 수 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의 이름으로 크레딧 또는 데빗 카드로 환불된다.
이 경우 환불보다는 동일한 가격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다.
<김정섭 기자>
온라인 물품 구입은 편리함이 장점이지만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 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를 때가 많다. 사진은 한 리테일 업소 매장에서 연말 선물을 반품하기 위해 줄은 선 고객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