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LA시와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시카고시, 시애틀시,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워싱턴주 킹 카운티 등 지방정부들도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민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신청하거나 받은 혜택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을 낸 주정부와 시정부들은 새 규정이 의회가 부여한 DHS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어떤 복지 혜택이 실제 심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