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모럴 해저드’ 논란
국비 유학을 다녀온 한국 외교관들이 복귀 후 최소한의 의무 복무도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4건이었다.
국장급 A씨는 2024년 12월7일∼2025년 12월5일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한 뒤 그해 12월31일자로 의원면직이 됐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시 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부에 9,399만원을 반납했다.
또 다른 외무공무원 B씨는 2023년 6월19일∼2025년 5월 25일 미국과 영국에서 연수를 한 뒤 바로 이튿날인 2025년 5월26일 공무원 옷을 벗었다. 이에 따라 1억8,440만원을 돌려줬다. 이밖에 C씨는 2016∼2019년 3년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과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뒤 복귀해 근무하다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2024년 퇴직, 2,739만원이 환수됐다.
D씨는 2020∼2022년 미국에서 유학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퇴사해 정부에 2,832만원을 반환했다. 국고 환수가 이뤄지긴 했으나, 다른 인재에게 돌아갈 해외연수 기회가 소실된 데다 훈련된 직업외교관이 사라지는 공백을 고려하면 손실은 단순히 숫자로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 국가들 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지로도 30여명을 신규로 파견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