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바 운영 업주 상대
유가족“학대·과실치사”소송
“가해 간병인 신원조회 소홀
위험 행동 알고도 고용”주장
지난 2023년 다이아몬드 바 소재 한인 운영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한인 노인의 유가족이 시설 운영자와 관리 업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정 투쟁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시설 측이 이윤 추구에 치중해 인력을 부족하게 운영하고 가해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도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박희숙(당시 83세)씨는 지난 2023년 5월29일 다이아몬드 바 소재 노인 시설인 ‘해피 홈 케어’에 입소했다. 박씨는 심각해지는 치매 증상과 낙상 위험으로 인해 24시간 철저한 보호와 일상생활 수발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입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인 2023년 6월24일, 해당 시설의 야간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지안춘 리씨가 박씨를 포함한 한인 여성 입소자 2명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덕테이프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하는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원고인 고 박희숙씨의 유가족은 노인학대 전문 로펌 가르시아 앤 아르티글리에로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시설 운영주 김모씨와 살인범 지안춘 리씨를 상대로 노인 학대, 과실치사,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법상 노인 수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범죄 기록 및 신원 조회를 시설 측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면 가해자의 위험한 성향을 확인하고 채용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가해자가 근무 기간 중 보여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입소자 보호를 위한 조치 없이 그를 계속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는 시설 측이 운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고용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및 치매 환자 케어 필수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고 측은 또 해당 시설이 주 규정상 24시간 전문 간호나 높은 수준의 의료 케어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일반 노인 주거시설임에도 수익을 위해 박씨의 중증 상태를 알면서도 입소시키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중증 노인을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법상 명백한 노인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법적 논거다.
원고 측은 시설의 무책임한 경영 방식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일반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함께 요구했는데, 이에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 측도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 시설주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