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차장 규제강화 목표
요금방식∙이의절차 의무화
애틀랜타 시의회가 민간 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제이슨 도지어 애틀랜타 시의원은 최근 소위 ‘주차 권리장전(Parking Bill of Right)’이라고 불리는 조례안을 공식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 주차장은 주차 요금과 요금 부과 방식을 사전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부과된 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차량 번호판 인식기나 카메라를 사용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도지어 의원은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주민들이 민간업체로부터 100달러가 넘는 주차요금 납부 통지와 함께 채권추심에 넘기겠다는 경고까지 받는 사례가 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지어 의원은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 마찰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애틀랜타시 등에서 운영되는 민간 주차장의 경우 QR 코드나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사용해 요금을 부과하는 등 운영방식이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애틀래타 시의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 당국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민간 주차장에 벌금 부과 등 새로운 단속 권한을 갖게 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