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새 규정 발표
첫해 최대 33만명 신청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자 중 일부에게도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한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 정부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총기 소지권 복원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한 달 뒤쯤에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 규정 도입 첫해에 약 33만명이 총기 소지권 복원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방법은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 도피 중인 범죄자나 불법 체류자, 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다.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미국인은 3,000여만명에 달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편 새 규정 도입에도 불법 체류자와 등록된 성범죄자, 폭력 전과자는 총기 소지권 복원을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