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연방 법원에 소송
최종 결정 사법심사 청구
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해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결정에 불복한 한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SSA가 내린 장애급여 관련 행정결정이 법률과 행정기록에 비춰 적절했는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SSA의 결정이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7월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연방 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제프리 S. 프렌슬리 연방 치안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보장 장애보험과 관련한 행정결정을 다투는 사건으로 분류했다.
김씨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연방 사회보장법 42 U.S.C. 405호 조항으로, 이 법은 사회보장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자가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장애급여 관련 연방법원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연방법원이 장애 여부를 처음부터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SSA가 행정절차를 거쳐 내린 최종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행정기록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통상 장애급여 신청자는 SSA의 최초 결정과 재심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 판사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