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발의 연방하원 제출
쿠팡을 주요 사례로 거론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입국 제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워싱턴) 하원의원은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특히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브라질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규제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구글 제재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연방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최근 상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연방 하원 등에 로비한 것으로 기재됐다. 15일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를 지급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