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마약 판매상 활동
귀넷과 조지아주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해오던 게인즈빌 거주 57세 마약사범에게 귀넷 카운티 법원은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어빈 라마 심슨은 지난 27일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펜타닐 밀매 3건, 메스암페타민 밀매 1건, 코카인 판매 목적으로의 소지 1건, 중범죄자 총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및 마약 관련 용품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심슨에게 총 45년 형을 선고했으며, 이 중 40년은 실제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팻시 오스틴-개스턴 검사장은 "이 피고인은 연방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변화할 기회를 얻었으나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다"라며, "우리 관할 구역에서 치명적인 마약을 유통하는 자는 누구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슨은 2023년 1월, 그가 다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조지아주 수사국(GBI)의 표적이 되었다. GBI 요원들은 심슨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 그가 배낭을 메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어 귀넷 카운티 셰리프국 경위들이 해당 차량을 정차시켰고, 배낭 속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마약은 펜타닐 35그램, 메스암페타민 98그램, 코카인 20그램 이상이었으며, 저울과 권총도 함께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된 마약의 총 가치는 약 4,000달러에 달한다.
검찰청은 심슨이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약 판매 전과를 포함해 매우 긴 범죄 전력 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출소 직후 다시 마약 판매로 돌아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