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상대 성폭력 민사소송서
최고경영자에 증인 출석 명령
귀넷 카운티 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우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우버 최고경영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명령했다.
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지난주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우버 하위직 직원들은 인신매매 및 성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라 코스로샤히 회사 대표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
브랜틀리 판사는 “코스로샤히 CEO가 우버가 인신매매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 정책시행, 내부조사 및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인 소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버츠 카운티의 한 모녀에 의해 2025년 3월 제기됐다. 원고 중 어머니는 2024년 11월 당시14세였던 딸이 우버 운전기사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우버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우버가 인신매매 위험을 언제부터 인지했고 어떤 예방책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코스로샤히 CEO 증인 출석을 요구해 왔다.
우버 측은 코스로샤히 CEO가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증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버는 미 전역에서 승객 성범죄와 인신매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백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수 사건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통합 심리 중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