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신청서 작성, 이메일 팩스로 신청
줌으로 화상상담 또는 전화로도 가능
한국 국세청은 7월부터 한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금 문제 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대 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 득을 국내에 갖고 올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데, 국세청이 상세한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다.
상담은 재외국민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실시된다. 화상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줌 초대링크에 접속해서 상담하고 전화는 유선전화 또는 통화 어플(보이스톡 등) 을 통해 상담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 성을 가진 상담팀(국제세원담당관실 4 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받 으려면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 110-9071)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 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상담 범위는 한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세금납부의 기준 이 되는‘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 련‘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 좌 신고제도 등 각종 국내법상 제도 △국내 정착을 위한 세무민원 절차 등 이다. 상담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며 7월부터 정식으로 상담서비스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