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11세 아들에 투여
징역 최대 110년형 가능
어린 두 아들에게 환각버섯 성분이 든 약물을 거의 매일 먹이고, 재배와 유통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 판매까지 시킨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마약 생산·유통 등 모두 5개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대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남부지부에 따르면 폴브룩에 거주하는 랜들 밴스(43)는 지난 26일 미성년자를 이용한 마약 생산·공모, 마약 유통 공모, 미성년자 대상 마약 제공 2건, 사법방해 공모 등 모두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 결과 밴스는 2023년 10월부터 당시 9세와 11세였던 두 아들에게 환각버섯의 주요 성분인 실로시빈 캡슐을 이틀에 한 번씩 먹이기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거의 매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시빈은 연방 규제 대상 환각성 마약이다.
밴스는 두 아들을 환각버섯 재배와 생산, 포장, 유통 과정에도 동원했다. 특히 당시 12세였던 큰아들에게 실로시빈 캡슐을 건네 친구들에게 판매하도록 했으며, 아내인 레베카 밴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약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밴스는 인터넷 사이트 2곳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말린 환각버섯과 동결건조 환각버섯, 환각버섯이 들어간 초콜릿, 실로시빈 캡슐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를 이번 범행을 주도한 총책으로 지목했다.
수사당국은 2024년 10월 4일 폴브룩과 본솔에 있는 관련 시설 두 곳을 압수수색해 생 환각버섯 약 204파운드와 건조 환각버섯 약 78파운드, 실로시빈 캡슐 약 5파운드, 환각버섯 재배용 배지 약 18파운드와 재배·수확 장비 등을 압수했다. 또 본솔 시설에서는 권총과 소총, 리볼버 등 총기 6정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