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스타 얼라이언스’ 동맹체
12월 16일까지 효력 유지
마일리지 적립·사용 가능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품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심사를 마치고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달 14일 합병 계약을 맺고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합병 신청에 대해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다만 합병은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인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 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 완료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사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24년 12월까지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됐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완전 합병 및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국 국적사 중 1·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면서 항공사 동맹체와 고객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인 12월 17일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스타 얼라이언스의 15번째 정규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23년간 동북아 노선 네트워크 강화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 등에 참여하며 글로벌 항공동맹 발전에 기여해왔다.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12월 16일까지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스타 얼라이언스 라운지 이용과 우선 탑승 등 기존 우수회원 혜택도 계속 제공받는다.
다만 적립 마일리지를 사용해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별로 이용 조건이 다르다. 루프트한자 등 6개 항공사는 10월 31일까지, 전일본공수(ANA) 등 5개 항공사는 11월 30일까지, 싱가포르항공·유나이티드항공 등 9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발권과 탑승을 모두 마쳐야 한다. 반면 터키항공 등 4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발권하면 내년 12월 16일까지 탑승할 수 있다.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고객들도 올해 12월 16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이용 시 라운지 이용과 우선 탑승 등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것은 올해 10월 15일 탑승분까지만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직전까지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혜택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