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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세 회피’ 행위 단속 대폭 강화

미국뉴스 | 경제 | 2026-06-23 09:36:25

미,‘관세 회피’ 행위 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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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기업 철저 대비

수입신고 검증 제도 확대

 원산지·가격신고 사전 점검

고액 배상·형사처벌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은 물론 미국 현지 수입 업체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 강화 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고강도 관세 도입으로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분류해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었다고 연방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제재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 회피 시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적발의 핵심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는 미국의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관세 회피 사건에서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받아 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고 유인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수출 기업은 물론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 업체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 업체가 원산지 표시 등을 누락했거나 거짓 정보를 게재하는 등 고의적 법 회피 시도가 밝혀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 물품을 압류당하고 벌금과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상고 관세 등 각종 관세를 부과하면서 원산지 국가를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크고 늘게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들의 경우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지역으로 속여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 정부 세관 당국자들이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도 덤핑 제품 등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 시 철퇴를 내린다. 우회덤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는 기존 덤핑 조사보다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신속히 조치해 한국 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형사 기소는 주로 서류 위조,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명백한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삼으며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무협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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