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원 결정 항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한 상호관세의 일괄 환급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9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는 일괄 환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4일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660억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수입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 시스템을 지난 4월 20일 가동했는데,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CIT의 판결에 불복하며 최근 항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사유로 CIT가 모든 대상에 일괄 환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는 CBP에서 이미 확정된 관세 납부분에 대해선 환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연방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이 판례가 CIT에도 적용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또 CBP가 가동 중인 환급 시스템도 CIT의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 판결된 상호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개다. CBP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850억달러의 상환을 승인했다.
법원에서 정부의 논리가 수용될 경우 소송 절차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들이 청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항소를 제기한 배경에 이같은 노림수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