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입법 논의 착수
상습위반 추적기술 도입 비용 등
각 주정부에 1000만달러 지원
연방의회가 미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통행료 고의 회피와 상습위반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롭 메넨데즈(민주·뉴저지 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통행료 고의 미납 등을 막기 위해 차량 번호판 덮개 및 기타 장치의 판매를 불법화하고, 상습 위반자 추적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연방보조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에 차량 번호판 가독성 향상 및 위조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국에 따르면 통행료 현금 징수를 중단하고, 대신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 차주에게 통행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통행료 고의 미납이 계속되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덮개로 가리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행위가 크게 늘면서, 징수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성실히 납부하는 운전자들이 떠안게 되는 문제가 뉴욕·뉴저지를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달 뉴저지턴파이크 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통행료 미납으로 9,0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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