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차일드데이케어서 근무
‘발목뼈에 금’ 부모가 신고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운영 차일드데이케어에서 근무하던 40대 한인 보육교사가 3살짜리 여자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버겐카운티검찰청은 한인 여성 남모(44·잉글우드 거주)씨를 아동 위해 및 가중폭행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버겐카운티검찰은 뉴저지 아동보호국의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팰팍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인 남씨가 피해 아동(3세 여아)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데이케어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확인 조사한 끝에 남씨에게 2급 아동복지위해와 3급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수사관에 연행된 뒤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남씨는 25일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남씨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발표를 반박했다.
남씨를 대리하는 전준호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CCTV 영상에는 남씨가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 검찰 측의 무리한 체포”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해 아동은 3세로 왼쪽 발목뼈 부근에 금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며 “남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앉혔는데, 이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주저앉게 돼 무리가 갔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고의적인 폭행으로 전혀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해당 부상이 남씨에 의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은 남씨를 폭행범으로 몰아가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가 발목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모습에 부모가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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