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셰리프국, 부주의 혐의 기소
8세 초등학생이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 부모가 형사 기소됐다.
2일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26일 마이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학교 2학년 남학생 총기 등교 사건과 관련해 학생 부모를 사건 발생 다음날인 27일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학생 부모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자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경범죄에 해당되는 ‘부주의 행위’ 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각각 1,3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수사결과 해당 학생은 사건 전날(25일) 저녁 부모 차량 콘솔 박스에 있던 총기를 꺼내 방으로 가져간 뒤 다음 날 이를 소지한 채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셰리프국은 “현재까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에 대한 학내 징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