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상습 결석에 초강수
관련법안 압도적 표차 가결
주의회가 학생들의 상습적인 결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주 상원은 26일 결석이 잦은 학생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체육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513)을 찬성 4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디커슨(공화) 의원은 “체육활동과 운전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면서 “학업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특권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상습적인 결석은 학기당 출석 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주 상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교육문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존 F 케네디, 공화)를 구서해 학생들의 상습적인 결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위원회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방과 후 활동 및 학교 대표로서의 스포츠 활동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를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어 회기가 시작되자 권고안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정식으로 발의됐다.
다만, 법안은 이 같은 내용의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상습적인 결석 위험을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식별한 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출석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생이 해당 계획에 서명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재조치가 발동된다.
이외에도 법안은 상습 결석률이 15%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 출석 검토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 상원 특별위원회가 인용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 각급 학교에서는 상습 결석 학생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