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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현실화… 올해 최소 9% 급등

미국뉴스 | 경제 | 2026-01-27 09:49:38

건강보험료 인상, 올해 최소 9% 급등,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오바마케어도 보험료 26%↑

만성질환 등 환자 대폭 늘어

‘고가’비만치료제 이용 증가

‘고비용 의료비 구조 손봐야’

 올해 의료 보험료가 연방정부의 지원금 축소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로이터]
 올해 의료 보험료가 연방정부의 지원금 축소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로이터]

 

 

2026년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근로자, 오바마케어(ACA) 가입자, 메디케어 수혜자 모두가 유례없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폭이 단순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의료비 부담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26일 CNN에 따르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평균 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고용주들이 일부 비용을 흡수하며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오바마케어(ACA) 기준 플랜의 평균 보험료는 26% 급등했다. 특히 건강정책연구기관 KFF는 연방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114%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렴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ACA 시장마저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의사 진료와 외래 병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올해 약 10% 인상되며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표준 월 보험료는 202.90달러로, 전년 대비 17.90달러 올랐다. 금액 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인상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료 급등의 배경으로 ▲의료 이용 증가 ▲만성질환 확산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 통합 ▲고가 의약품 비용 폭증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꼽는다. 우선 팬데믹 기간 동안 치료를 미뤘던 환자들이 한꺼번에 의료 시스템으로 유입되면서 병원 방문과 외래 진료가 급증했다. 특히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다. 머서(Mercer)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은 보험 가입자 비율은 10.1%로, 팬데믹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을 앓는 미국인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성인의 4분의 3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복합 질환을 앓고 있다. 이는 장기적 의료비 지출 증가로 직결된다.

 

병원 시스템의 대형화도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의료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인 KF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의사의 55%가 병원에 고용돼 있으며, 다수 지역에서 소수 의료 시스템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병원들은 시설 이용료 등을 추가 부과하며 보험료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만·당뇨 치료제의 대중화도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오젬픽, 위고비 같은 GLP-1 계열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열풍이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의 43%가 이 약물을 보험 범위에 포함하기 시작했고, 사용량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처방약 지출이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 비용 감당을 위해 전체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비만 치료제 보장을 중단하는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한 보건경제학 전문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일시적인 비용 상승이 아니라, 병원·제약·보험으로 이어지는 고비용 구조가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며 “의료비 구조를 손보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매년 반복될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와 은퇴자, 서민 가계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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