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큰 라일리법 적용
전국서 특별 단속작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2주간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에서 범죄전력이 있는 1,030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레이큰 라일리법을 근거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토드 라이언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무대행은 지난주 발표를 통해 “엔젤스 어너 작전으로 불린 이번 단속은 대규모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ICE 사명은 더 이상 미국민이 불법 체류자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CE는 이번 발표에서 주별 단속 규모는밝히지 않은 채 멕시코와 온두라스, 콜럼비아 등 모두 남미 출신 18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에게는 강간과 폭행, 아동 성착취, 마약 범죄 등의 혐의로 모두 라이큰 레일리법의 적용을 받아 체포됐다는 것이 ICE 설명이다.
레이큰 라일리법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인 호세 이바라에 의해 조지아대학교 인근에서 살해된 간호대생 레이큰 라일리 사건을 계기로 제정 시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톨령이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으로 절도 및 강력 범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의 구금을 의무화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이들은 사법절차를 거쳐 추방될 것”이라면서 “흉악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범죄전력을 지닌 불법체류자 체포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 확보해 보도한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9월 이후 ICE에 체포된 이민자의 40% 이상은 범죄 기록이 없었다
또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구금된 약 7만9,000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형사 유죄나 계류 혐의가 없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약 4분의 1은 교통 위반과 같은 경미한 범죄였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