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남편·법인도 검찰 조사로
배우 이하늬(42)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 소속사는 지난 10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업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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